반응형 대출한도축소의도1 2월 26일부터 적용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DSR 산정 시 일정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금리가 오를 경우 대비하고 대출이용자의 상환능력을 더 꼼꼼하고 깐깐하게 점검하고 가산금리를 적용시키겠다는 방향의 대출규제입니다. 2월 26일 이후 대출을 받으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주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2월 26일부터 시행되지만 점차 범위를 늘리고 2금융권 대출까지도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단계적 시행으로 24년 말에는 모든 대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DSR이란? 받는 사람의 소득수준을 확인하고 비교하여.. 2024.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