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DSR 산정 시 일정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금리가 오를 경우 대비하고 대출이용자의 상환능력을 더 꼼꼼하고 깐깐하게 점검하고 가산금리를 적용시키겠다는 방향의 대출규제입니다. 2월 26일 이후 대출을 받으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주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2월 26일부터 시행되지만 점차 범위를 늘리고 2금융권 대출까지도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단계적 시행으로 24년 말에는 모든 대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DSR이란?
받는 사람의 소득수준을 확인하고 비교하여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어느정도인지를 추측 , 가늠하기 위한 것입니다.
1년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금(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현재는 DSR을 40% 넘기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고, 2025년부터 100% 적용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상품별로 2024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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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도입에 주담대 갈아타기 열풍 꺾이나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미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은행권에 본격 도입됨에 따라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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