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도움 되는 유의미한 부동산 정보🙌
오늘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지를 검색하면, '~과정이다.'라고 표시가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장별 재건축,재개발 진행과정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서 정보공개현황을 클릭합니다.
사업장 검색을 클릭하면 지역별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https://cleanup.seoul.go.kr/cleanup/bsnssttus/lscrMainIndx.do
정비사업 정보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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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up.seoul.go.kr



위 사진으로 보시면 진행단계가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절차
-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수립
- 조합설립
- 사업시행계획 인가
- 시공사 선정
- 철거 및 착공
- 분양 및 관리처분
-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계획수립 (재건축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정비구역 지정) |
토지소유자의 동의 이후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수립 |
사업시행 방법 및 절차, 주민 이주대책 및 주거환경개선대책 논의 |
사업시행 단계에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음 |
사업비 조달 및 집행 -> 분양 및 관리처분 기준 ->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시공사 선정 -> 철거 및 착공 |
분양 및 관리처분 진행 ->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
*시공사 : 재건축사업의 시공을 담당하는 업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 노후주택이 2/3일 것
- 정비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3/4 이상
하지만 세분화 되었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umdeng.com/28
1월 10일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
2024년 1월 10일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재개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 준공 30년이상이 넘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yumdeng.com
다시 정리하자면,
- 재건축,재개발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하기
-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 (노후주택 비율, 소유자의 동의 정비구역 면적 확인)
- 정비구역의 주민이주대책 및 주거환경개선대책 논의
-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받기 (토지등 소유자 동의, 5인이상의 조합설립추진위원 구성, 관할 행정청 인가)
- 사업비 조달 및 집행 분양 및 관리처분
- 시공사 선정 및 철거/착공 진행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띄우고 현장설명회 진행)
- 철거 및 착공이 완료되면 일반에 분양합니다.
- 관리처분 및 보상금 지급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
- 관리처분 완료 후 준공검사, 준공인가 순으로 법령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준공인가를 받으면 재건축 사업이 완료됩니다.
사실 업무 때 항상 보는 단어들이어서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탄탄한, 진행절차와 과정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를 검색할 때 그 사업지가 어떤 과정에 있는지 이렇게 알아본 후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준비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도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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